대한조정협회 및 조정계의 폭력, 성폭력, 기타 인권침해, 금품, 부당이득 수수 및 윤리강령 위반 등 부정부패 관련 문제를 신고, 상담하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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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(2021년 6월9일 시행) 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)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 "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체육 단체 임직원은 스포츠 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"
국민체육진흥법(2021년 6월9일 시행) 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)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 "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체육 단체 임직원은 스포츠 윤리센터로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"